경총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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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은 기업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그것을 근로자에게도 분배하는 조치이고, 그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 여부,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는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목적과 성질 등을 볼 때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기업은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법원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올바른 해석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속성인 단절성, 불확정성, 우연성 내지 일시성은 임금이 갖는 근로의 대상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과 정기성의 속성과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기준에 대해 미국법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및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그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근로 대가성에 대한 기준 판단과 법원 사례를 들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동의되기 어렵다고 논의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