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해운협회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채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사용기간 내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하지 않은 수입자에게,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시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컨테이너 사용비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