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며 18.9% 인상안을 제시한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노동계를 대표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 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저소득 계층 타격이 커지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위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총은 또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경총이 22일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안'을 기반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