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추가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발표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이번 달 발표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내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한 유턴기업 범위 확대가 수용된 결과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목적을 위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범위가 확대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장 신설 △공장 증설 △타인 소유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을 설치해야만 했다. 그래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 및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공장건축연면적이 증가하도록 신·증설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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