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해 개별 연락을 취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또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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