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나 지방국세청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업 중 모범납세기업, 세금 납부로 적립한 세금 포인트가 많은 기업,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가업상속·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해 1차 선정 결과를 8월 31일 통지할 방침이다.
세무컨설팅은 각 지방청에 꾸려진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이 진행하고 1회 이상 정기 컨설팅과 요청에 따른 수시 컨설팅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미 가업승계를 마친 기업에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서면질의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이 106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결정 인원은 220건이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업승계 공제 관련 세법해석 질의가 3년간 약 100건 내외였으며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은 최근 5년간 97곳이었다”며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이 있고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록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5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도 변경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컨설팅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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