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제 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혁 강원대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곽관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미국, EU 등에서는 모희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태희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 도입 후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규제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고믾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회사법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주회사를 역차별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경영방식의 하나인데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해석된 면이 있다”며 “규제 도입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바뀐 지금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정상적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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