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독자적으로 자체 발급하는 비씨 바로카드 상품들이 결제일별 신용공여기간을 제한적으로 둬 일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가 자체 발급하는 비씨 바로카드가 전업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사용자 결제일 지정에 제한을 둬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신용공여기간은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 기간을 말한다. 카드사별 차이는 있지만 특정 결제일을 지정하면 특정 기간을 신용공여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1일부터 말일까지를 지정한다.
한 소비자가 자신의 월급날인 15일을 결제일로 지정한다고 가정할때 통상 전달 1일~말일까지를 신용공여기간으로 지정한다. 대부분 카드사는 이런 지정이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신용공여기간을 기반으로 이용자 실적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포인트나 청구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비씨 바로카드는 이런 신용공여기간 지정이 불가능하다.
비씨 바로카드의 경우 결제일을 12일로 지정할 경우 '전전월 30일~전월 29일까지', 15일을 선택하면 '전월 3일~당월 2일까지'만 신용공여기간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결제일 선택도 다른 카드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소 10개 이상 결제일별 신용공여기간을 제공하는 다른 카드사와 달리 비씨카드는 8개 수준이었다. 특히 27개 결제일별 신용공여기간을 제공하는 신한카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로세싱 업무 중심이던 비씨카드가 리테일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산개발 등 소비자 대상 인프라 구비가 조금 부족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비씨카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향후 결제일에 따른 신용공여기간 확대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관계자는 “지난해 본격 리테일 업무 시작하면서 선결제 전산 개발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용자 결제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시급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