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창문으로 지역 광고를 한눈에'···경기도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과제 통과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사진은 경기도가 버스 유리창에 부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모습.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사진은 경기도가 버스 유리창에 부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모습.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광고'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업은 특례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창성시트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별도 차량 개조과정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차량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익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투명성, 유연성, 시공 편의성 등 특성이 있어 차량 유리 본연 기능을 잃지 않고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정해진 노선을 움직이는 버스의 특징을 살려, 운행 중인 지역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공공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이날 '버스 자체 안전성' 및 '타 운전자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기업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 통한 쟁점 협의·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며 “이번 특례 승인으로 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 광고 채널 확대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