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또 내리는데"…LPG는 오히려 오를 판?

[사진= 전자신문 DB]
[사진= 전자신문 DB]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준조세인 판매부과금의 추가 인하가 늦춰지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칫 유류세 인하 포함 대상에서 제외되면 경쟁 유종 대비 가격 경쟁력은 약화하고 운전자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LPG 판매부과금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유류세 37% 추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판매부과금은 다른 세목과 달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 유류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LPG 가격이 치솟자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2차 발표 때 판매부과금을 유류세에 포함했다. 유류세 정률 인하로 가격 인하 폭은 커졌다.

LPG 업계는 판매부과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장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판매부과금 추가 인하가 불발되면 당장 오는 8월부터 유류세가 리터(ℓ)당 12원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LPG업계는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판매부과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 이유가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이기 때문이다. LPG 소비자가 휘발유나 경유 등 경쟁 유종 대비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도 이 문제를 중점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LPG 차량등록대수는 194만3018대로 전체 대비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LPG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기간에 맞춰 판매부과금 인하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라면서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