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던 조유나 학생 가족 차량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유나 학생 소속 광주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운영 학생 관리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교육부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시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를 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인천시에서 먼저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 사례를 안내하고 부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교육청까지 총 6개 교육청만 이를 반영해 학교에 안내했다.
조유나 학생이 소속된 광주교육청은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유나 학생은 제주도 한달살기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체험학습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학교가 실종 신고를 냈다.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시도교육청에게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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