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18일부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일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를 열고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DTC 유전자 검사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검사를 말한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배송받아 타액을 뱉거나 뺨 안쪽을 면봉 등으로 긁어 상피세포를 채취해 보내면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내에서 DTC 유전자검사가 허용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관련 규제에 막혀 산업 활성화는 지지부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실시,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업체별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DTC 유전자검사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