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박 전 비대위원장 측이 요청한 당무위 의결 부의를 거절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당헌·당규가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입당 후 6개월이 지나야 부여받을 수 있다. 혹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는 게 가능하다.
최근 박 전 위원장 측은 당헌·당규 개정 대신 '당무위원회 의결'을 언급하며 피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박 전 위원장은 입당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붙었다. 박 전 위원장만을 위한 '의결'이 필요한 탓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에서 해당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이를 의결하게 된다.
우 비대위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라면서도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당무위에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예외 조항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
최기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