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추가 위해 평가, 소비자단체가 주관"

모다모다가 4일 공개한 TV 광고의 한 장면 (모다모다 제공)
모다모다가 4일 공개한 TV 광고의 한 장면 (모다모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검정색 또는 갈색으로 염색되는 효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식약처는 이 제품의 핵심 원료 성분인 THB와 관련해 안전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었다. 모다모다는 정부에 이런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식약처에 THB의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할 것이며, 검증위 구성에서부터 위해평가, 후속조치까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해 최종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모다모다는 배우 이정재가 출연하는 TV 광고를 공개했다. 1993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던 자율주행차의 도전과 좌절을 다룬 이 광고에서 “혁신 기술은 연약하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