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B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주와 자회사인 전북은행이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다.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아 JB금융그룹이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한다. 통상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