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진출 韓 기업, 개인정보 국내 이전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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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개인정보 전송이 자유로워 진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은 5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결정'을 채택했다. 적정성결정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를 승인하는 제도다. 현재 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중이다.

이날 합의로 우리나라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나라가 됐다.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영국 소재 한국 기업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할 수 있다.

양국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 영국간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했다”며 “영국에서 한국으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최종 유럽연합(EU)과 적정성결정을 채택했다.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과 한국기업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 협력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영국 정보위원회(IC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글로벌기업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한다.

영국 정보위원회와의 양해각서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독립전담감독기구로 확대·출범한 이후 해외 감독기구와 맺은 최초 성과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영국 방문을 마치고 6일,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총국 집행위원, 안드레아 옐리네크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을 면담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