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전문기관을 이용한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도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사 데이터를 직접 결합하지 못했던 것도 완화해 자가결합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그동안 제기돼온 보완사항을 반영해 데이터결합제도를 개선하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오는 11일 접수할 예정이다. 은행·카드·핀테크·IT 등 12개 기업이 사전신청서를 접수했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간 또는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가명 처리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한다.
현재 데이터 결합 신청이나 관련 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다. 이에 결합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해 일부 데이터만 추출해 결합·분석하지 못했던 문제도 개선했다.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해당 샘플링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직접 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우려 때문에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가결합을 허용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해당 조항은 실질적인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에 한해 자가결합을 허용했다.
이 외에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평가를 3년마다 수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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