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41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시 집합금지·영업 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이달 25일에서 9월 30일로 두 달 늘어난다. 단 신고는 기존 기한대로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 없이 예정부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13만명으로, 작년(59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도 관련 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확대된다.

모바일 신고 대상도 영세율 매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이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 등이다. 이들은 법정 지급 기한인 8월 9일보다 한달 앞당긴 이달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