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레시몰, 과일·채소 신선하지 않으면 110% 환불

GS프레시몰 110% 환불 서비스
GS프레시몰 110% 환불 서비스

GS리테일 온라인몰 GS프레시몰은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110% 환불'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한다.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엄선한 지정 농장에서 수확돼 품질 관리 전문가의 까다로운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110%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내에서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린 후 간편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GS프레시몰은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110% 환불'을 명확히 표기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대상 상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GS프레시몰의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며 GS프레시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