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당내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하자'는 주장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당원투표를 제안한 정호진 전 수석부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은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는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정 전 대변인은 비대위로부터 사퇴 권고 총투표는 사실상 '당원소환'에 해당하며, 이는 총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 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5일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강력한 쇄신안이 필요하다”면서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순번 순) 5명이 일괄 사퇴하고, 이 자리를 새로운 인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