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 관세 0% 적용

사진=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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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돼지고기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소고기 10만톤에 0%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는 10.6%, 16.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8만2500톤에도 0% 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과 태국에서 전체 수입 물량의 94%를 들여온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 역시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늘린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수량이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분유는 20, 40, 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춘다. 적용 물량도 1760톤에서 1만톤으로 대폭 늘린다.

커피 원두는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을 모두 0%로 낮춘다. 로스팅 원두는 현재도 미국산 등에 0% 관세가 적용되지만 생두는 2%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소주는 물론 식초, 간장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 하락으로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렸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가공용 대두(1만톤)와 참깨(3000톤)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한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기존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중으로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