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로야마 야스후미 변호사 "변리사 소송 참여는 장점"

앤더슨 모리 앤드 토모츠네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변리사 팀플레이 구조 확립…전체 특허침해 소송 중 95% 함께
법원 심리기간 단축으로 중요성 커져, 양측 한발씩 양보해 최적 해결책 도출
제도도입 20년…기업·변호사 모두 만족

[인터뷰]시로야마 야스후미 변호사 "변리사 소송 참여는 장점"

“특허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바로 옆에서 즉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 보좌인을 시작해 공동대리를 하게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소송의 주체인 기업과 변호사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모리 앤드 토모츠네(Anderson Mori & Tomotsune)의 시로야마 야스후미 파트너 변호사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과 관련한 논란은 최근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앤더슨 모리 앤드 토모츠네는 일본 4대 법률사무소다. 시로야마 변호사는 특허, 상표, 저작권을 망라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도쿄대 법학부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강의하는 등 지식재산 대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시로야마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의 '팀플레이' 구조가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속 법률사무소는 특허침해 소송의 95% 정도에 변호사·변리사가 팀을 이뤄 대응하고 상대측도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며 “변호사가 전체 소송을 주도하면서 변리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해 적시에 상담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 입장에선 변리사가 옆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 기간 단축에도 변리사 공동대리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로야마 변호사는 “일본 특허소송 심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고, 그 일환으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 도입 논의가 촉발됐다”며 “공동소송대리만으로 심리 기간이 짧아졌다고 할 수 없지만 심리기간 단축으로 팀플레이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둘러싼 한국 내 갈등과 관련해선 “일본도 관련 논의 초반, 변호사 진영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며 “연수, 시험을 거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자 변호사가 연수에 협력하고 변리사도 향후 단독 대리를 요구하지 않기로 양보했다”고 떠올렸다.

시로아먀 변호사는 또 “과거 일본에서도 지금의 한국처럼 변호사에 소송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진 상태로 특허 소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일본의 특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특허 소송은 민사 소송의 하나다. 기업 등 고객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특허소송 경험이 풍부한 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엔 무엇이 문제가 될지, 얼마나 걸릴지는 소송 경험이 많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선 변호사가 주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기술적 이해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변리사가 팀을 이루는 것이 일반화됐다. 변리사가 보좌인 또는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모두 관여한다.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이후 특허소송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변리사가 재판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엔 큰 차이가 있다. 재판관이나 조사관이 질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야 할 지, 답변할 때 어떻게 설명할지, 즉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변리사가 동석하면 안심이 된다. 확실히 팀으로서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 다만, 변리사가 직접 대답하는 경우는 드물고 변호사가 듣고 이를 정리해서 말한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가 기존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민사소송을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이 있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 논의가 시작되자 굉장히 큰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변호사 진영에선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사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단언할 순 없다.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변리사법을 개정해 운용하고, 이것이 정착됐다. 더는 논란이 없다.

-변리사 공동대리 이후 특허심리 기간이 단축됐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특허침해 소송 심리 기간이 너무 길었다. 법조계에서 심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제도 개선을 강구했다.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게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다.

다만, 공동소송대리가 심리기간 단축에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요인도 분명 작용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변호사·변리사가 적시에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사가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소송을 지휘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변리사 공동대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허소송 공동대리가 허용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기업, 변호사는 만족한다고 본다. 이미 정착했고, 지금와서 이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인터뷰]시로야마 야스후미 변호사 "변리사 소송 참여는 장점"

도교(일본)=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