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외면"...이의제기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영세 상공인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이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고용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다 내년까지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중소·영세 상공인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현 최저임금 수준도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면 금융비용부담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G7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와 G7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에 도달한 만큼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물가인상률(9.7%) 4배가 넘었고, 최근 5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효과가 미미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려장려세제, 복지제도 확대 등이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능력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괄 적용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최저임금이 모든 영역에 단일 적용함에 따라 내년 인상과 맞물려 업종간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국민경제 전체 평균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미 최저임금이 매우 높아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2017~2022년 주요 경제제표 및 최저임금인상률 비교
2017~2022년 주요 경제제표 및 최저임금인상률 비교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