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한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ZEB인증을 신설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했으며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20%에서 30%로 올렸다.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킨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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