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통신사가 데이터 사용량 등에 따른 최적 요금제를 이용자에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해 통신 과소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는 우리나라도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역량이 충분한 만큼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정책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세계적으로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결합 등으로 요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EU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해 이용자에게 계약만료일 전에 약정만료, 해지수단과 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과 이용행태, 요금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월 10GB 만 이용하는 이용자가 100GB 요금제에 가입해 있다면, 약정 만료시에는 10GB 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적합하다고 알리는 방식이다. 통신과 TV 등 결합 상품도 추천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통신을 제외한 모든 전자통신서비스에 적용된다.
EU 지침에 따라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EECC 원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통신법에 도입, 국내 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는 약정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1년에 한번씩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추천한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제는 물론이고, 최저요금제를 함께 추천하도록해 이용자 요금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약정 만료후 기기 추가 구매 없이 가입가능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최적 요금 제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요금제를 낮춰 통신사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 분석결과,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제도시행이후 사업자별 이용자의 3~13%가 더 많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행태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정책취지를 참고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통신요금정책이 요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요금 측면에서의 이용자 편익 증진과 이용자 후생 도모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단순히 요금이 높고 낮은가가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품질과 용량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다면 평가에 기반한 요금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ISDI는 “한국도 요금 정책의 전환과 함께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의 세부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복잡한 요금체계 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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