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기일치 특별법', 전정권 수사-알박기 쟁점 부상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발의를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국회 처리까지는 지난 정권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특별법' 제안에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관장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는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들과의 호흡이 국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당리당략적 조건 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법제화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 처리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지난 정권 수사 중단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기관장 임기 논란 역시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제안했다. 그는 대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법이 합의되면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대표발의 해 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 임기 또한 만료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6개월로 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것이 골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