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은행 지정·운영 기준 개정...뇌 은행 지정제도 본격 시행

뇌 은행 지정·운영 기준 개정...뇌 은행 지정제도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과학 연구자가 뇌 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 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 및 사회경쟁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뇌 연구에 활용되는 뇌 관련 조직·세포·체액 등 뇌 연구 자원 수요도 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뇌 은행 지원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 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받은 기관 중 뇌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 은행 지정요건 및 절차, 뇌 연구 자원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뇌 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 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뇌 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검토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 연구가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 은행이 기초연구에서 실용 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