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개인·소상공인 대출금리 낮춘다

국민은행, 개인·소상공인 대출금리 낮춘다

KB국민은행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서민금융지원 대출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지원에 나섰다.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 인하 정책도 연장한다.

KB국민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이달 중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을 순차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과 5월 선제 시행한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후속 방안이다.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개인고객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 관련 대출 금리할인과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 대상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올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 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은 신규 금리를 연 1%p 인하한다. 'KB 새희망홀씨Ⅱ'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총 4종이 대상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했던 우대금리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는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고객이 고정금리 적용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금리 변동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운영기간은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연간 금리상한 폭은 0.75%p에서 0.50%p로 인하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오는 9월 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호 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