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인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IF 회원국들은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필라1 모델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일정을 미루게 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입법 지침이 될 모델 규정 초안을 우선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필라1을 시행하는 게 목표다.
필라1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이 통상 이익률(10%)의 초과 이익의 25%를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해당 기업의 일부 공시 부문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부문을 따로 필라1 대상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4개 연도 중 2개년 이상 또는 최근 5개년 평균 세전 이익률이 10%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적용한다.
매출이 늘면서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협력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이익률 요건을 추가 적용한다.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은 필라1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채굴 가공품의 매출액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시장 소재지국으로 보며 부품은 해당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소재지국으로 간주한다. 다만 규정된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 대상 그룹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 가능한 지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국내총생산, 최종 소비지출 등 배분 기준을 적용해 매출 귀속 기준을 판단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모델 규정 초안을 바탕으로 서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델 규정 초안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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