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산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임시로 계정을 처리하는 항목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한 경우, 건설업 법인을 양수도 하며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거래처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계상한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책정한 상태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도 적절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 특성 또는 관행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경기 북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7년 전 법인 설립 이후 영업 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5억 원에 달했고 부동산 투자를 하며 회사 돈 8억 원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대구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 큰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대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S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10억 원에 달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이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4.6%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복리로 가지급금이 증가한다. 또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채무를 반제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된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폐업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가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은 대손처리나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하다.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될 수 있고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해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이 불인정 된다.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해내고 있기에 가지급금 발생을 확인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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