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되면, 발생한 수입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기업의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로 현금 지출을 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산기말까지는 일시적인 채권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세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개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이며, 업무 관련 지출인 경우가 많다. 또 세무조정과 회계장부 기장을 할 때 자체적인 세무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 조정에 맡기면서 큰 금액으로 누적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 입장에서 보면 가지급금은 채권이고 대표자 입장에서는 법인에 상환해야 할 부채다. 즉, 가지급금은 매년 연이율 4.6%에 달하는 금액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CEO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CEO가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자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며 만약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기도 한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경우 그동안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때 상속과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재무 안정성이 무너지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도 당연하다. 낮아진 신용도로 인해 금융권 대출 혹은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위험도 있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방치하거나 해결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섣불리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배임 및 횡령 등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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