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제도와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CEO의 몫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우리는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의 발생 이유를 제도의 미비함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제도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다양한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체계를 뜻하면서 일상생활 속의 약속, 규칙, 규정, 관습 등도 제도에 포함된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법과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 기업 내부의 규정과 기준으로 대표, 주주, 직원, 거래처 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제도가 없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했다고 해도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제도가 중요하다.

제도와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CEO의 몫이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수익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등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고, 재무시스템을 갖춰 회사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사회의 흐름을 읽는 경영 전략과 정책 활용을 통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현명한 CEO는 해마다 바뀌는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기업의 상황과 맞다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비책과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 사업의 참여를 위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업 재무 관리를 위해 임직원의 퇴직 연금, CEO의 은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배분과 배당, 주식이동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권 방어 대책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얽매일 수 있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위험하다.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 한 가지, 법인이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노무제도이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하며, 제도 정비 시에 관련 법과 규정,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특히 노무 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무효 처리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관 변경 시에는 세금 위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기업 상황과 목표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인 대표가 관련 법, 규정,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