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며 수입·지출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다. 대체로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 고민을 토로하는데, 대부분이 주식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다. 현재는 유예중이지만 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욱이 상속세액 평가의 대상인 회사 주식의 대물 납부는 인정되지 않기에 현금출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CEO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지분이며, 상속 시 상속세를 내게 되면 경영권 방어와 운영 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가족 중심의 주주 구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식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증여와 매매대금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상장주식 이동이 거의 없었고 주식가치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 해지, 이익금 환원 등의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하고 있다.
법인에서 주식 이동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게 된다.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활용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기업의 주식 이동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탈세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이동하기 전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출한다. 즉,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해 순자산가치를 낮춘다면 평가금액도 낮아지게 돼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이 부과되며, 비상장주식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때에는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아울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기업의 주식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마 가업승계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양도, 상속, 증여 목적으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7년 4월부터 개정된 세법은 순자산가치 70%의 하한선이 생겼고, 2018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 80%로 하한선이 강화되어 그 이하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었다. 즉, 순손익가치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졌고,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추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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