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당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하고 직무대행체제를 결정했지만, 징계기간 6개월 동안 대행체제로 당을 운영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직무대행으로 6개월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긴 기간 동안 대표가 없는 상태로 집권여당이 가는 것이 어렵다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사고'로 해석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여건은 쉽지 않다. 궐위로 결론이 났으면 대표직 공석으로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 출범, 조기 전당대회 수순을 밟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 대표가 중도사퇴를 선언하기 전에 이를 추진할 방법은 없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역시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에 “의견은 존중하되 현 체제 유지”로 선을 긋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직무대행체제로 빠르게 당 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만큼 당분간은 비대위, 전당대회 같은 사안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차기 당권과 최고위 출마 등이 걸려있는 점도 무관치 않다. 6개월 동안 권 직무대행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조 의원 역시 “6개월 동안 당대표 권한과 원내대표 권한을 동시에 갖는 것이 민주정당으로서 올바른가”라며 권 직무대행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징계를 '사고'로 결론낸 것 자체가 향후 당권을 위한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6개월뒤 이 대표가 복귀해 남은 임기까지 채우고 물러나면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권 직무대행도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차피 연내 전당대회를 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체제가 출범한다 해도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으로 당헌당규상 그 남은 임기만큼만 당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년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보장받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 당 관계자는 “당을 6개월간 직무대행체제로 끌고 가는 것은 어렵지만, 공천권도 없는 당대표를 하려는 인사도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사퇴 여부에 따라 비대위체제 등 가능성은 있지만, 전당대회는 해를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