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가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르노코리아차 노조는 지난 11일 제12차 임시 총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어 파업 찬반투표를 13일(부재자 투표)과 14일(본 투표)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노조는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10일간 노동위 조정 기간이 지나면 2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
노조는 “회사는 노조의 전략이 오직 파업뿐이라고 하지만,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교섭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르노코리아차 노사는 제5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성과 없이 끝났고,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르노코리아차 노사 교섭 최대 쟁점은 다년 합의다. 사측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기본급 6만원을 인상하고 성과급도 지급하는 대신 임단협 주기를 매년에서 다년으로 바꾸자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다년 합의안이 노조를 무력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기본급 월 9만7472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