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물가안정을 위해 농식품 중간유통마진을 점검한다.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적기 방출을 검토하고, 곧 다가올 추석 물가안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4일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농협, 수협 등과 일반 소비자와 농수산물 식품 가격 등 밥상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물가 대책이 소비자 체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긴급 대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조정을 추진했지만, 중간유통마진 등으로 정작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할당관세 쿼터확대, 비축물량방출 조치 등 밥상물가 조치가 많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밥상물가 대책이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평가하고 다음 회의 때 보고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의 부적절한 행태도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가 인하되어도 재고 소진 때까지 기름값 인하가 안 되거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는 즉각 반응하는데 예금금리는 적거나 늦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을 통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물가 대책으로는 농식품 비축물량 적기 확보와 이를 조기에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기에 9월초로 예년보다 빨리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명절 물가 안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명절 물가 관련 대책은 다음 회의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한도 총액은 현행 75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액공제율도 현재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