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R&D)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 성공적으로 완료해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를 통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제품은 9월까지 서류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와 최종심의를 마치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며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