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기술·공급망 외투 현금 지원 강화

산업부, 첨단기술·공급망 외투 현금 지원 강화

정부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최대 한도를 투자 금액의 50%까지 상향한다. 주요 공급망·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포인트(p)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최대 한도를 상향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한다.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p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한다.

또 그간 제도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현금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했다.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외국인투자제도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첨단기술·공급망 외투 현금 지원 강화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