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이후 600달러로 유지해왔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4025만원으로 2014년 3095만원 대비 약 30% 증가했으나 면세한도는 2014년 9월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관광산업도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행객과 매출액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2019년 2871만명이었던 해외여행자 수는 2020년 428만명, 2021년 122만명으로 급감했다. 면세점 매출도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면세한도 상향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6달러), EU(509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 약 776달러), 일본(20만엔, 1821달러) 한도가 높다는 점도 감안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감안하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달러 상향 조정한 800달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시장 투자가 확대되면 국채의 수요 기반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가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국가가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을 제외한 20개 국가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에 비과세를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투자가 늘어나면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리=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