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으나 견인 대수는 제자리다. 올바른 전동킥보드 반납 문화 형성 및 현장 보도 환경 정비 효과를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동킥보드 업체가 철수하는 등 시장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견인량은 제자리걸음
서울시는 지난 3월 즉시견인 유예를 발표하며 즉시견인 정책이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즉시견인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5~21일, 초기 시행 6개 자치구인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주간 신고 건수는 1242건이었으나 올해 2월 17~23일 동일지역의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급감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름철에 전동킥보드 이용이 몰리고 일부 업계는 동절기 운행을 중단하는 등 전체 운영 전동킥보드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즉시견인 제도 때문에 견인 대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즉시견인을 시행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올해 집계를 보면 견인량은 큰 변화가 없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동킥보드 견인 대수는 월별 미세한 차이만 보이고 있다. 견인 대수는 △1월 5620대 △2월 5750대 △3월 6187대 △4월 5115대 △5월 5717대 △6월 5218대 등 이었다.
즉시견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하자 서울시는 즉시견인 구역 내 견인 유예 시간 제공 등 개선책을 발표했다.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 조성 △GPS 기반 반납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이행한 업체에 기존 즉시견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더라도 60분간 견인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즉시견인 유예 정책이 시작된 3월 23일 전후 즉시견인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측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즉시견인은 △1월 5535대 △2월 5651대 △3월(22일까지) 4868대로 집계됐다. 즉시견인 유예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3월 23~31일 1157대 △4월 5044대 △5월 5554대 △6월 5122대가 견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조치 시간이 부여된 기기를 수거해도 즉시견인으로 견인료는 똑같이 나오거나 더 나올 때도 있다”며 “수거 인력 확충과 견인료 지불로 인해 개인형이동수단(PM) 업계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확충·지자체별 견인 요건 일원화 필요
전동킥보드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업계는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차 공간 등을 충분히 조성해야 이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할 수 있으며 도로 환경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용자가 대중교통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만큼 반납 장소가 목적지와 멀리 있다면 주차금지 구역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파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에서는 주차존을 제공 중이다. 13~50개 수준이며 이 외 구에서는 아직 주차존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12개 구에 추가로 주차존 30여곳을 마련할 예정이며 연내 36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는 자전거 거치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하철역 등 혼잡 지역은 유사 지정 반납 형태를 도입하고 그 외 골목이나 이면 도로 등은 프리 플로팅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 플로팅은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두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높다.
보도나 도로 한가운데에 반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인 즉시견인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구역은 서로 다르다. 같은 장소라도 반납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자전거도로 전체 구역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구역에서 견인한다. 광주광역시는 △차량 주행차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와 건물 및 상가 앞 △어린이 놀이터 내 △자전거도로 중앙 △보행 구조물 등에서 민원 접수 시 20분 이내 견인한다. 강원도 원주시는 △차도 △횡단보도 10m 이내 등은 60분 유예하며 △보도 가장자리 △이면도로 등 일반 구역은 120분 유예 시간을 준다. 대구광역시는 △횡단보도와 승강장, 보행자 진출입로를 비롯한 13개 중점관리 구역에서 민원 접수 시 60분 유예 후 견인한다. 경기도 구리시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은 도로에 배치된 기기를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지자체간 서로 다른 주차 불가 지역은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 지자체별 즉시 견인 구역을 통일한다면 이용자 교육 또한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제대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구역을 확충하고 일원화된 견인 구역에 대해 교육받는다면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견인 및 과태료 부과는 해당 요건이 마련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