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와 가상자산·조각투자 규제 정비 등 우선 추진할 36개 금융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와 핀테크가 각종 규제에 묶여 사실상 새로운 시도가 어려웠고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뿌리뽑는데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며 기존 제도·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첫 번째 규제로 '금산분리'를 꼽았다.
그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상에는 은행이 비금융 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하다. 은행업권에서는 이를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또 금융투자업권과 온투업권에서는 금융사의 온투업체 출자 전면 허용을, 핀테크 업권은 금융지주사의 비금융자회사가 업무 관련성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해온 규제도 유연하게 개선해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 협력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사가 '플랫폼 금융'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현재 대출만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금융상품 중개를 예금·보험으로 확대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은행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속도감 있게 정립한다. 특히 최근 금융사가 대체불가토큰(NFT), 은행 플랫폼과 가상자산 연동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금융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영위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전 금융권협회에 걸친 수요조사에서 총 234개 건의를 접수했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에 걸쳐 36개 세부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에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업무위탁제도 개선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금융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영위 허용 검토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도입 △장외시장 거래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맡았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도 참여한다. 금융산업분과, 디지털혁신분과, 현장소통분과 등 3개 분과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