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 손해 탕감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청년 채무자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신용 청년을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다.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