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19일 '부당한 출연연 과학기술인 임금피크제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총은 성명에서 부당한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 철회와 후속조치 시행, 반복되는 정부 시책의 강압 적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끈 배경에는 출연연 과기인이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연연 과기인 위상과 처우는 계속해 열악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1997년 IMF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혁신 조치 요구에 따라 출연연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강제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연총은 그러면서 “출연연과 같은 연구 목적 기관임에도 과기특성화대학(KAIST 등),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원 등 동종 전문직 종사자들은 우수인재 유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 저해 등 이유로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연총은 이런 '차별'이 과기계 특성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연총은 “최근 대법원에서 출연연 시행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대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타 연령대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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