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훈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4.5% 불과한 중소기업 참여율을 2026년까지 15%로 끌어올려,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기업직업훈련을 받을 수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기업직업훈련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등의 양성,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가 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훈련 사업에 참여했고, 특히 훈련이 필요한 기업들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율을 현재의 3배 이상인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먼저,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등에 맞춘 신속한 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한다.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기 좋은 원격훈련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한다. 앞으로 기업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하여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별근로자별로 맞춤형 훈련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중장기적으로 경력개발 경로 형성에 필요한 훈련로드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업 맞춤형 훈련 서비스로 접근성을 강화한다. 훈련이 필요하나 훈련정보 등이 부족하여 막막한 기업에게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동훈련을 활성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하겠다”면서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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