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1000억원 이상 공공 도로공사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 무인조종을 위한 기준을 정비한다.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자동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BIM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하고 건설기계 무인조종이나 탈현장건설(OSC) 활성화를 통해 생산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했다.
BIM은 자재·제원 정보 등의 공사정보를 포함한 3차원 입체 모델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롯데월드타워 등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됐고, 공공에서는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강릉-제진 철도 노선 등에 시범 적용된바 있다. BIM은 시공 오류를 최소화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2D로 인허가를 진행하고 아직 통일된 지침도 없어 업계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는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발주청이 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BIM 환경에서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기준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 공공사업부터 단계적으로 BIM을 도입해 2030년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올 하반기 1000억원 이상 도로분야부터 의무화한다. 대상은 △제천-영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양-강화 기본 및 실시설계 △서청주-증평 확장사업 실시설계 △서평택-안산 확장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이다.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 철도와 건축, 2024년부터 1000억원 이상 하천·항만 공사에 BIM이 의무화된다. 내년 상반기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선, GTX-B 설계와 공사에 BIM이 적용된다. 2단계로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3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과 안전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도 내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DMZ내에서 시행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사에서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건설기계 원격조종을 시행한다.
공장에서 단위 부재나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건설(OSC:Off-site construction)도 활성화한다.
실내 작업으로 균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 작업이 가능해 공기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아직 제조 현장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OSC가 활성화되면 단가도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공주택 1000호에 OSC를 적용하고 노후 초중고 개축이나 교량 상부, 교량 하부 및 옹벽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