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20일까지 첨단투자지구 공모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모하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절차 및 일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모하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절차 및 일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0일까지 첨단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첨단투자지구 사업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 일환으로 이번 공모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지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다. 지난해 9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12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이 개정돼 도입됐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해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제공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지형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개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개별형 첨단투자지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단지형과 개별형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와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자체 신청에 대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