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에 12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 데이터에 유통·통신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는 기업들이 첫 데이터전문기관 민간 개방의 문을 앞다퉈 두드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마감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에 12개 기업이 몰렸다. 이들은 지난 2월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곳들로 확고하게 사업 의지를 다지며 정식 예비지정을 일제히 신청했다.
특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다수 기업이 절반 이상인 7곳으로 나타나 신용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융합 신사업에 도전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지정을 신청한 기업은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한은행이 신청했다.
카드업권에서는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IT서비스 업권에서는 삼성SDS, LG CNS, SK㈜ C&C가 일제히 참여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4곳이 참여했다. 핀테크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쿠콘이 도전장을 던졌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아닌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쳐 결합해야 한다. 금융 데이터는 품질이 우수하고 디지털화가 잘 된 분야로 꼽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한 결합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상당수 기업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금융위는 폭증이 예상되는 금융 데이터 결합 수요에 맞춰 처음 민간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직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에 도전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 전문성 때문이다. 금융·IT 등 업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결합·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렸다.
추후 공격적인 기술 투자, 데이터 품질관리 등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간 경쟁으로 차별화도 가능해진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3자 데이터와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데이터 결합 기회를 발굴할 여지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두 달 동안 심사를 거쳐 예비지정사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약 한 달간 심사해 본지정 기업을 확정하게 된다.
[표]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사 현황 (자료=업계)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