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수분해장 가능…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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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수분해장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으로 수분해장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분쇄 방식만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하는 경우였다.

A업체는 이에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방식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적어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평가됐다.

개발한 A기업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수분해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장례 수분해장 가능…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