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이용대가 소송전 2심 4차 변론에서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망 무상이용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특히 양측은 2016년 최초 연결 당시 활용한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양측을 연결 중인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을 두고 견해 차를 드러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2심 소송 4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넷플릭스는 지난 변론에 이어 2016년 최초 망 연결 당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망 무상이용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미국 시애틀의 접속지점(IXP)인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Public Peering) 방식이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SK브로드밴드측 법률 대리인은 “퍼블릭 피어링은 인터넷사업자(ISP)나 콘텐츠사업자(CP)가 IXP에 포트 비용만 내면 그 IXP에 연결된 ISP, CP 모두와 자유롭게 트래픽을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SIX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 SK브로드밴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양사간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퍼블릭 피어링에 참여하는 것은 연결된 모든 사업자의 트래픽을 차별없이 소통한다는 규칙에 동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후 2018년 넷플릭스와 일본 도쿄에 있는 BBIX를 통해 진행된 프라이빗 피어링(Private eering)은 기존 퍼블릭 피어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프라이빗피어링은 양측이 전용선을 통해 직접적인 연결을 한 만큼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측 법률 대리인은 “프라이빗 피어링은 ISP입장에서는 인터넷 전용회선 상품 중 하나에 해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넷플릭스 측은 퍼블릭 피어링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변경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과 같은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측 법률 대리인은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안만으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싶었다면 당시 연결지점과 방식을 변경하면 이용대가를 받아야 하니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즉,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처럼 당시 망 이용대가 협의를 추후 협의할 이슈로 남겼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이 전용망을 사용하는 만큼 유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5차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측에서 최초 연결시 퍼블릭 피어링을 전제로 한 협상이 있었는지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