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보상법'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애 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이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제35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는 이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배은심 여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민주유공자법 통과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지난 2020년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추진 당시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에 시달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이후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던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또 다른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재 계류된 상태다. 이번 진보 진영의 움직임은 우 의원의 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우 의원은 설 의원의 안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보상이 아닌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설 의원의 법안에는 구속·해고·제적 등까지 모두 포함했다.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들도 많은 사람이 해당된다”며 “그러나 내가 제출한 법안에는 사망과 상해, 실종 등에 한해서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략 세상을 등진 열사들은 젊어서 돌아가셨기에 처자식이 없다.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열사는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그조차도 이미 다 자식들이 장성했고 유공자법에 적시된 자녀 교육 혜택 등은 만 30세가 기준”이라며 “대학 진학, 취업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5년에 5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1년에 11억 정도”라며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를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법과 동시에 추진하자고도 주장했다. 우 의원은 “부마항쟁도 우리 역사에 높은 보물”이라며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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